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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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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산후조리원

최상의 케어시스템을 갖춘 고품격 메디컬호텔입니다.
한별 여성의원 직영 산후조리원으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한방내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합니다.

예비 임산부 분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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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할인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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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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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카톡으로 여쭤봐주세요.

원칙적으로는 본원 분만한 분들만 조리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학병원 및 상급병원 출산 시 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은 본원 진료 중 태아 및 산모 건강 상태 이상으로 인해 소견서를 써서 대학병원 또는 상급병원에서 출산하신 경우입니다.
간혹, 빈 병실이 있을 경우 타병원에서 분만한 산모님도 이용 가능합니다. 타병원 분만 시 산후조리원 예약은 따로 하고 있지 않고, 그때그때 빈 병실 있을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063-244-3559(ARS 7번)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한별산후조리원 예약은 본원 진료 이후 가능하십니다. 내원하시어 2층 산부인과 원무과(외래)에 진료 접수하시면서 산후조리원 예약 원한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진료 대기 시간 중 또는 진료를 마치신 후에 산후조리원으로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6층 산후조리원 상담실로 올라오신 다음, 상담 후 신청서 작성하시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조리원은 본원 진료와 분만까지 진행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약금은 10만원이며 산전 행복카드결제로는 결제가 안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조리원 입실시 선불로 진행됩니다. 선결제 후, 출산 후 첫만남이용권으로 재결제 가능합니다.

신생아실에 아기기저귀, 물티슈, 일회용비닐장갑, 아기 퇴원 시 입힐 배냇저고리, 속싸개, 겉싸개, 산모 개인용품으로는 속옷 및 수유 브라, 생리대 및 수유패드, 개인위생용품, 드라이기, 유축기깔때기(스펙트라), 젖병솔, 젖병세정제, 마스크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아기를 위한 속싸개, 배냇저고리(1세트), 젖병(1개)가 제공됩니다.

1. 산모나 신생아는 입실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에 대하여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아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상기 사실을 은폐한 산모또는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2. 신생아의 경우 처음 입실 당시 산모 또는 보호자의 참석 아래 건강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하며, 산모 또는 보호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3. 남편으로만 신생아 면회가 제한되며 하루 2회 가능합니다. 단, 감기환자나 전염성환자는 면회하실 수 없습니다.

4. 산모나 신생아에 조금이라도 건강상의 이상 징후가 보일 때는 본 조리원은 산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며,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손해를 입힌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음을 고지합니다.

5. 귀중품 및 금전관리는 산모 개인이 하며, 분실의 경우 본 조리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명백한 사유 없이 조리원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에 있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시(소란, 흡연, 고성방가, 음주, 출장마사지, 무단 외출), 조리원에 입실한 산모 및 신생아에게 전염성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전파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 책임자는 퇴실 또는 모자 동실 72시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요금 정산은 입실 일수를 제외하고 정산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7. 조리원 이용금액은 입실 시 선불로 진행되며, 개인 사정으로 퇴실을 원할 경우에 잔여기간의 입실금은 전액 환불 됩니다.
※일반실 6박7일 : 900,000 , 9박10일 : 1,300,000 , 13박14일 : 1,800,000
※스위트 6박7일 : 1,500,000 , 9박10일 : 2,250,000 , 13박14일 : 2,800,000
*위 금액은 본원 분만 기준입니다. [2023년 1월 1일 적용]

8. 입실 기간 계산은 입실 시간과 상관없이 1박으로 계산합니다.
※ 예 : 입실일 1월 1일 ~ 퇴실일 1월 7일 : 입실기간=> 6박7일
※ 쌍생아의 경우 1박(40,000원)으로 추가 계산합니다. [2023년 1월 1일 적용]

9. [진료비, 특수치료비, 약재비]
진료비 중 산후기본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치료나 영양제, 수액 등 치료에 부가적인 약품비는 전액본인부담의 비급여로 추가금액을 받습니다.

10. 퇴실 시간은 당일 오전 11시 이전에 완료하셔야 하며, 시간을 준수 할 것을 약속합니다.

11. 산후조리원은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산후관리로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이 되지않습니다.
단, 이용금액은 연말 세액공제 가능하며 필요시, 간이세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12. 입실 시 받은 보호자 출입증 2장은 퇴실 시 신생아실에 반납하며, 분실시 장당 30,000원의 비용이 발생됨을 명시합니다.

13. 입실 기간 중 불편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원내 내선 650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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