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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 여성의원 직영 산후조리원으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한방내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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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산부인과 2층 원무과(외래)에서 진료예약 후 대기시간 중이나 진료를 마치신 후에 원무과를 통해 연락 주시고, 6층 상담실로 올라오신 다음 방문 상담 후 신청서 작성하시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본원 진료와 분만까지 진행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리원은 예약금은 얼마며 나머지 금액은 언제 결제하나요?
예약금은 10만원이며 산전 행복카드결제로는 결제가 안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조리원 입실시 선불로 진행됩니다. 선결제 후, 출산 후 첫만남이용권으로 재결제 가능합니다.
입실 시 준비물은 뭐가 있나요?
신생아실에 아기기저귀, 물티슈, 일회용비닐장갑, 아기 퇴원 시 입힐 배냇저고리, 속싸개, 겉싸개, 산모 개인용품으로는 속옷 및 수유 브라, 생리대 및 수유패드, 개인위생용품, 드라이기, 유축기깔때기(스펙트라), 젖병솔, 젖병세정제, 마스크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조리원 퇴실 시 선물이 있나요?
네! 아기를 위한 속싸개, 배냇저고리(1세트), 젖병(1개)가 제공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약관
1. 산모나 신생아는 입실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에 대하여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아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상기 사실을 은폐한 산모또는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2. 신생아의 경우 처음 입실 당시 산모 또는 보호자의 참석 아래 건강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하며, 산모 또는 보호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3. 남편으로만 신생아 면회가 제한되며 하루 2회 가능합니다. 단, 감기환자나 전염성환자는 면회하실 수 없습니다.
4. 산모나 신생아에 조금이라도 건강상의 이상 징후가 보일 때는 본 조리원은 산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며,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손해를 입힌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음을 고지합니다.
5. 귀중품 및 금전관리는 산모 개인이 하며, 분실의 경우 본 조리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명백한 사유 없이 조리원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에 있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시(소란, 흡연, 고성방가, 음주, 출장마사지, 무단 외출), 조리원에 입실한 산모 및 신생아에게 전염성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전파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 책임자는 퇴실 또는 모자 동실 72시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요금 정산은 입실 일수를 제외하고 정산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7. 조리원 이용금액은 입실 시 선불로 진행되며, 개인 사정으로 퇴실을 원할 경우에 잔여기간의 입실금은 전액 환불 됩니다.
※일반실 6박7일 : 900,000 , 9박10일 : 1,300,000 , 13박14일 : 1,800,000
※스위트 6박7일 : 1,500,000 , 9박10일 : 2,250,000 , 13박14일 : 2,800,000
*위 금액은 본원 분만 기준입니다. [2023년 1월 1일 적용]
8. 입실 기간 계산은 입실 시간과 상관없이 1박으로 계산합니다.
※ 예 : 입실일 1월 1일 ~ 퇴실일 1월 7일 : 입실기간=> 6박7일
※ 쌍생아의 경우 1박(40,000원)으로 추가 계산합니다. [2023년 1월 1일 적용]
9. 퇴실 시간은 당일 오전 11시 이전에 완료하셔야 하며, 시간을 준수 할 것을 약속합니다.
10. 산후조리원은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산후관리로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이 되지않습니다.
단, 이용금액은 연말 세액공제 가능하며 필요시, 간이세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11. 입실 시 받은 보호자 출입증 2장은 퇴실 시 신생아실에 반납하며, 분실시 장당 30,000원의 비용이 발생됨을 명시합니다.
12. 입실 기간 중 불편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원내 내선 650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